칠곡군은 2016년 3월 15일부터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하기 위한 사전적 절차로서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열람대상은 기존주택 및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신축, 분할, 합병, 용도변경 등 변동된 주택을 포함해서 13,971호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2016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이다.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제출 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칠곡군청홈페이지 `부동산정보`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하고, 의견제출서를 작성 후 세무과 과표담당(979-6193)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 재무·총무담당부서에 우편, 팩스 및 직접 제출하면 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특성을 재확인하고, 가격균형의 적정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 후,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 공시 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또한, 열람기간 중에 공동주택가격(아파트, 연립, 대세대)은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홈페이지 http://aao.kab.co.kr 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