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4·13 총선을 한 달 여 앞두고 여야 정당의 예비후보자들은 저마다 공천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고, 여야 정당에서도 컷오프 대상자와 전략공천지역 및 경선지역을 발표하는 등 공천 관련 당내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직선거법상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 경선이란 무엇인가요? A : 당내경선이란 정당이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 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선거로, 공직선거법에서는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출마할 수 없도록 입후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Q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A정당은 당내 경선을 실시하면서 여성과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와 청년 및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하고 경선후보자들에게 가산점 부여와 관련한 서면합의를 받은 후 경선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선거구에 여성인 김○○를 공천자로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홍□□ 예비후보는 아무런 가산점을 받지 못해 ◇ ◇선거구 경선에서 떨어지자 A정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려고 합니다. 이때 경선에 참여했다가 떨어진 홍□□ 예비후보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에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A : 홍□□ 예비후보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에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정당이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사람을 대상으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선거(정당의 당헌·당규나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함)에 정당의 당헌·당규나 경선후보자 모두의 서면동의에 따라 가산점 또는 감산점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등록이 금지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므로 홍□ □ 예비후보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Q : A정당은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않고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면접 절차에 따라 ◇◇선거구 후보자로 홍□□를 추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김○○는 결과에 불복하고 탈당 후 ◇◇선거구 B정당 후보자로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김○○는 과연 출마가 가능할까요? A : 이 경우에는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마가 가능합니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이라 함은 정당이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사람을 대상으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선거와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이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면접의 방법으로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그 추천과정이 당헌·당규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당내경선에 의한 정당후보자 추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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