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서장 박봉수)는 추월로에서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천천히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Y씨(37)를 특수협박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달 20일 오후5시경 칠곡군 관내 한 국도에서, 추월로를 따라 천천히 진행하는 S씨(24)의 차를 피의자가 바짝 근접해 뒤따라오고 있는데도 비켜주지 않고, 계속 천천히 진행하는데 격분해 S씨에게 보복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Y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를 갓길로 밀어붙이며 추월한 후 3회에 걸쳐 급제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의 뜻으로 상향등을 켜자 다시 약 3km 구간을 운행하는 동안 1차로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3차로로 급차선 변경해 가며 앞으로 간 후 다시 급제동 하는 등 반복적인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