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회의원선거를 40여일 앞두고 혼탁선거 조짐이 보인다는 언론보도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5대 중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5대 중대 선거범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3 국회의원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최근에 나타나는 선거법 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5가지 중대 범죄를 선정해서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 5대 중대 선거범죄는 ①매수 및 기부행위 ②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특정지역 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③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행위 ➃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⑤불법 선거여론조사를 말합니다.
Q : 매수 및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A : 매수행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금전·물품등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직선거법은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며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 외에 제3자가 기부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Q : 불법 선거여론조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특정인을 부각시키거나 유리하도록 편향된 설문문항을 사용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전화의 착신전환 등을 통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행위 또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여 공표하는 행위 등이 모두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해당됩니다.
Q : 그러면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며, 신고포상금은 얼마인가요?
A :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거나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에는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054)974 -1390)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선거범죄 신고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