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서장 안태현)는 올해 1월 21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보수교육 관련 법령이 추가되어 법령 안내 및 홍보에 적극 나섰다. 기존 법령에는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이 영업 개시 전 1회의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으나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잦은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재난에 사전 예방하고자 올해부터는 법령 개정으로 보수교육이 추가되어 2년에 1회 이상 영업주와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안전교육을 2016년 1월 20일 이전 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0일 이후 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이다. 안태현 칠곡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재난 발생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높을 것으로 우려됨으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누구보다 중요하다”며, “개정된 법령을 미리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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