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칠곡군 약목면사무소 신축 공사장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설계와 다른 단열재로 시공된 현장을 적발, 그 자재를 수거해와 공사 관계자와 군의원들이 의회에서 연소시험을 거친 후 현장감리와 현장소장, 공사감독의 의견을 각각 들었다.
현장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부실자재의 시공을 인정, 단열재를 교체하고 재시공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지금에 와서 다시 시공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다.
설계도에는 건물 외부 단열재가 L사의 60mm PF 보드로 돼 있으나 실제로 시공된 제품은 Y사의 65mm 경질 우레탄폼 (파이로셀, 1종 3호)으로 확인됐다.
설계와 다른 제품을 사용할 경우 설계를 변경해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시공했다. 더구나 계약서상 제품을 변경할 경우 "동종 내지는 동종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라는 규정도 무시됐다. 이 공사장 제품은 가격도 큰 차이가 나고, 불도 잘 붙는 재질이나 시공을 강행한 것이다.
나아가 관계 공무원은 이곳 약목면사무소 공사장의 경우 소방법에 연소기준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향후 그대로 시공하려는 입장이다. 그래서 본의원은 설계자의 의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계에 직접 참여한 설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설계상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시공해도 되는지 물어 봤으나 답변을 거부했다.
요컨대 일반 주택을 지을 때 불에 강한 난연성(難燃性)의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물에 난연성의 기준이 없다는 규정을 내세워 기준에 미달한 제품으로 시공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신축 공공건물 현장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법의 맹점을 이용, 편의주의식으로 대처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필자는 지방의원으로서 현재 잘못을 바로잡기에는 어려움이 커서 주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민의 마음으로 느끼는 의정활동의 한계를 느끼는 바이다.
/이재호 칠곡군의원 jaeho4048@hanmail.net
칠곡군 해명=설계된 단열재를 생산하는 공장이 화재로 3개월 동안 문을 닫아 규정에 벗어난 제품은 아니나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제품을 사용했다. 이 부분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돼 특별감사를 벌였고, 공인시험기관에 의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 군의회에 보고했고, 관련자들도 징계를 받았다. 주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약목면 청사를 잘 마무리하여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