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012년부터 전국민 진료 및 검진내역 등으로 구축된 1조 3천억건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와 전문가 자문 등을 2년간에 걸쳐 수행한 결과, 흡연이 건강 및 폐암 등 질병발생에 해악을 미칠 뿐만 아니라 관련 진료비가 연간 1조 7천억원이나 추가 지출됨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공단은 보험재정을 책임진 보험자로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국민건강에 해악을 끼치는 담배회사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2014년 4월 국내 유일의 최대 담배회사인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에서 6차례의 변론을 마쳤고 오는 3월 4일 7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흡연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세계 제1의 공중보건문제로 규정하여 2003년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담배규제를 국가적 의무로 규정하고 매년 담배규제사항의 이행정도 점검을 골자로 하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을 만장일치로 제정하여 매년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은 2012년 당사국총회에서 차기 FCTC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2년간 활동한 바 있다.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건강에 미치는 그 해악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보편적 사실이다. 흡연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 중 폐암과의 관련성은 더욱 명확하여, 수많은 연구를 통해‘폐암이 모든 병리학적 형태에서 흡연과 관련이 있다’또는‘전체 폐암의 90%가 흡연이 원인이다’라는 명제가 과학적 사실로서 확립되어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방대한 역학자료들은, 흡연자에게 폐암이 발생할 위험성이 비흡연자보다 10~20배 정도 높고, 흡연의 폐암에 대한 기여위험도 또한 85~90% 이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및 미국, 일본 등의 주요 국가들도 공식적인 보고서를 통해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주요 의학교과서에서도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담배의 해악을 확산시키는 담배회사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이미 미국에서는 주정부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60조원의 보상합의1996년), 연방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담배회사의 위법행위가 적시된 글래디스 케슬러(Gladys Kessler) 판결(2006년), 장기간 흡연으로 사망한 폐암환자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담배회사에게 약 24조원의 징벌적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2014년) 등이 있다.
따라서 공단은 국민건강과 보험재정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보험자로서 담배회사들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해악과 보험재정의 추가지출에 미치는 점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단의 시도는 공기관으로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만큼, 우선은 흡연과 인과관계가 명확한 폐암과 흡연과의 관련성에 우선 주목하고, 30년 이상 그리고 20갑년 이상 흡연자 중 폐암의 일종인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걸린 환자에게 지출한 진료비(공단 부담금) 537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공단은 지난 2월 24일 담배소송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금연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전체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와 8개 전문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 발족하고, 담배소송에서 다뤄지는 보건의료 쟁점에 대하여 지금까지 축적된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담배회사들의 거짓 또는 왜곡된 주장으로 법원과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수행한다.
특히,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직접 변론에 참관하고 전체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소송 과정을 대중에 알리는 역할과 함께, 쟁점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소송 전략을 논의하는 등 주도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예정이며, 미국과 캐나다 등의 담배소송에 직접 참여한 국외 전문가들과의 적극적 연대로 국제적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소송 노하우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
오는 3월 4일 개최예정인 담배소송 7차 변론에서는 ‘담배의 중독성’에 대하여 다룰 예정으로, 담배회사측 주장들에 대하여 공단은 한국중독정신의학회 및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과 주도 면밀히 준비하여 담배의 해악과 담배회사의 허구성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변론을 통해 담배와 흡연의 해악이 밝혀지고 국민건강이 한층 증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민적 관심은 물론 해당 법원의 세심한 지원이 요구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