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서장 안태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전체 주택 화재 사망자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칠곡소방서에서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신축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기존주택(2012년 2월 4일 이전)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를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세대별로 1개(2층 이상일 경우 층별 1개씩),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 및 침실·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각각 1개씩 설치해야한다. 안태현 칠곡소방서장은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택화재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가 빠른 시일 내에 주택마다 설치 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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