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대해 알려주세요?
A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사무소를 1개 설치하고 간판 등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한 명함을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에서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점퍼나 유니폼 등)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선거구민에게 요금 별납으로 우편 발송할 수 있습니다.
Q : 설 명절을 맞아 할 수 있는 인사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설 명절 인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카페·블러그·미니홈피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내용과 함께 명절인사에 대한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설 명절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Q : 그럼, 설 명절을 맞아 할 수 없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 공직선거법상 할 수 없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자메시지·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설 명절 인사를 하면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할 수 없습니다.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 선거구민에게 연하장을 발송하거나, 연하장에 학력·경력·선전구호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거나, 주민들이 개최하는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 행사에 금품을 찬조하는 등 명절 인사나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주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