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전 선거와 달라진 내용은 무엇인가요?
A : 국민의 선거권 및 알 권리가 확대되었습니다.
▶ 집행유예자 및 1년 미만의 징역·금고형 선고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 및 제49조 위반자는 제외
▶ 예비후보자도 전과·학력을 유권자가 알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A : 투표용지가 변경되었습니다.
▶ 투표효력의 명확화를 위해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설정하였습니다.
※ 두 개의 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 무효로 처리
A : 그 밖에 이러한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 일반인도 선관위에 신청하여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사람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조사 시기에 관계없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고,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choi720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