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서장 안태현)에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관내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추진중이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15년 6월 30일)의 개정에 따라 면적에 관계없이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2018년 6월 30일까지 소급 적용된다. 이에 소방시설 조기설치 유도, 소방계획서 서식변경 안내 및 소방서와 함께하는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관계자의 자율안전의식 함양을 도모해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최소화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안태현 칠곡소방서장은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많아, 각종 재난시 피난에 각별히 유의 할 것을 노인요양시설 관계자에게 당부하고 지속적으로 대형화재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