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서장 안태현)는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소방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모든 신고전화가 119, 112, 110으로 통합되었다. 그동안 국민안전과 관련한 주요 신고전화가 20여개로 긴급상황시 국민 혼란 및 신고지체 발생, 정보전달 체계 미흡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앞으로 재난은 119, 범죄는 112, 비긴급 민원 및 상담은 110으로 통합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교육제도가 달라진다. 특히 음식점, 노래방,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을 하시는 분들은 유의해야 할 점이다. 다중이용업 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에는 영업하기 전에 1회 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보수교육이 추가로 시행되어 영업주와 종업원은 2년마다 1회씩 안전교육(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부과기준이 조정되어 처벌이 강화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최대 2백만원에서 최대 3백만원으로 상향된다.
과태료 부과금액도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실내장식물 및 내부구획 규정위반 시 현행 2백만원 과태료 처벌에서 1회 위반시 5십만원, 2회 위반시 1백만원, 3회 위반시 3백만원으로 차등해서 부과토록 개선되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과태료 적용방법도 개정되었다.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현행제도는 1~30일 3십만원, 31일~60일 6십만원, 61일~90일 9십만원, 9십만원 초과시 2백만원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10일 1십만원, 11~30일 1만원씩 가산, 31~60일 3만원씩 가산, 61일~ 6만원씩 가산해서 최대 3백만원까지 부과토록 바뀐다.
▶119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 단순 허위신고인 경우 1회 1백만원, 2회 1백5십만원, 3회 2백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았으나 이제는 허위신고로 구급차 이용 후 해당병원 미진료시 최초부터 2백만원 과태료를 부과토록 개정되었다.
▶소방시설 공사 등과 관련하여 몇가지 제도가 개정되었다.
소방시설 공사에서 감리업자의 허위보고가 있는 경우 현행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에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소방시설공사의 감리현장에 규모에 관계없이 감리원 1명을 배치토록 하는 현행제도에서 앞으로는 상주 감리대상은 책임감리원과 함께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시공한 소방시설에 대하여 은행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토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보증금 예치제도는 폐지된다.
불량소화기 등 부실한 불법 소방용품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공사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성능인증 변경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이 새로이 제정되었다. 그동안 소방시설에 관한 내진설계 기준이 없었는데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 설비 등 주요 구성품목은 진도 6.0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여 지진으로 인한 화재 등 2차 피해를 경감시키고자 하였다.
이와관련 칠곡소방서는 2016년부터 달라지는 소방관련 제도를 알지못해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칠곡소방서는 소방시설업 및 소방관련 직능단체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