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5일 제12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김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등 5건을 조건부 심의 의결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2013.12.5.)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전국 최초로 김천시와 안동시가 수립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인구의 감소, 주거환경 노후화, 중심권의 약화 등으로 쇠퇴하는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관할 시 행정구역내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등의 쇠퇴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김천시는 11개 지역, 안동시는 3개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2개 시(김천, 안동)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건에 대해 보고서 작성 시 체계적이고 연계성을 갖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 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으로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김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김천의 대표적인 상업지역인 평화동을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것과 자연발생 노후지역인 성내동을 일반 근린재생형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것이며 안동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과거 주거, 상업, 행정의 중심지였으나, 행정기능 이전과 주변 신시가지 조성으로 쇠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중구동을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것으로 2개 시(김천, 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보고서의 용어를 정리하고, 사업시행시 주민참여가 많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 했다. 또한,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산171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사업(19,832㎡)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심의 건은 부지정지에 따라 발생된 절․성토 비탈면에 대하여는 사면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조건으로 가결 했다.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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