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정숙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11월 6일부터 개원하는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최근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인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유발되고, 장애인 인권 증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 사회통합과 공평사회를 도모했다. 주요내용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규정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경북도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3년 임기의 15명 이내로 구성된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김정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을 보장하도록 지원, 일반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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