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식)는 22일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저지를 위한 결의문 발표와 함께 1인 시위에 나섰다. 교육위원회 9명이 전원 참석한 이 날 교육부 앞에서 결의안을 발표하고 이영식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 전원이 릴레이 1인 시위를 강행했다. 지난 5월 13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7월 1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산정 기준을 학교수 기준은 내리고, 대신 학생 수 기준은 대폭 올리는 산정 방법과 함께 학교 통폐합 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북을 비롯한 지방 광역도 단위에서는 교육계, 교육노조, 시민단체 등에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경북의 경우 교육부 방침대로라면 37%의 학교가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로 통폐합 대상이며, 내년 교부금도 540억원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교육위원회 이영식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인데, 농산어촌의 특수한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채 ‘재정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역공동체 붕괴와 함께 도농 간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결국은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지방교육은 황폐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 교육은 나라의 근본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갈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다. 정부는 헌법이나 각종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 의무’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 5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관계법령 개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기준 적용률을 조정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조정되는 교부금 교부기준이 농산어촌지역에 불리한 상황으로 교육이 경제적 논리를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는 정책에 불과하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기준을 학교 수에 대한 산정비율을 낮추고, 학생 수에 대한 산정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 교부금이 대도시 지역에는 현행보다 많게, 농산어촌지역에는 적게 지원될 것이다. 경상북도는 소규모 학교가 많고, 학생 수가 적어 교부금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누리과정예산을 의무 지출성 경비로 지정하여, 내년부터 교육청 예산편성 시 우선 편성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보통교부금의 감소와 누리과정 예산의 지방편성은 빈곤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 자명하다.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지역의 다양한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교육 정상화와 농산어촌 지역의 균형적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 양극화 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 일동은 지역의 차별이 없고, 모두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보통교부금의 산정방법 개정을 중지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라! 하나. 누리과정의 예산을 지방의 부담이 아닌 국가재원으로 전액 부담하라! 하나, 지방의 교육 재정여건과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라! 2015. 9. 22.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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