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절 인사 현수막 게시
가.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정당이 그 명의의 명절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그 명의의 명절 인사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나. 할 수 없는 사례
▷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 사진 등이 게재된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2.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명절인사
가. 할 수 있는 사례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말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메시지로 전송(자동동보통신 가능)하는 행위
※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나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으로 전송할 수 없음.
나. 할 수 없는 사례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3. 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
가. 할 수 있는 사례
▷ 명절을 맞이하여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할 수 없는 사례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 관내 통·리·반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행위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054)971-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