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서장 박봉수)는 17일 칠곡군, 칠곡군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도내 최초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경찰협력단체 지원을 위한 통합조례를 제정하였다. 2016년 1월 1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5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던 경찰협력단체가 2016년부터 해당조례 없이는 보조금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칠곡군민들을 위해 순찰, 범죄예방, 교통안전 등 실질적인 주민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경찰협력단체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발생, 칠곡경찰서에서는 칠곡군, 군의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통합지원조례 제정을 협조 요청하였고, 군과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결과, 17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주민들은 “조례 제정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 경찰협력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칠곡군이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라며 환영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내 활동중인 경찰 협력단체의 사기진작은 물론 주민들을 위한 안전봉사 활동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조례 제정에 적극 협조해준 칠곡군과 군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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