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5일 열린 2015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무인항공기인 드론의 산업 활성화와 안전관리 사이에 규제딜레마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양자 모두를 고려한 심도 있는 R&D 계획을 세워주길 촉구했다.
전세계 무인기 시장은 2013년 66억달러(7조 8천억원)에서 2022년에는 113억 달러(13조 4000억)까지 성장이 예상되는 등 가까운 미래에 연간 6%씩 폭발적으로 시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한 활용방안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무인기의 상용화에 있어 산업 활성화와 안전관리 사이에 ‘규제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기에, 성장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는 무인기 비행시험을 위한 전용 공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무인기 안정성 검증 및 상용화 전 제도정비를 위해 무인기실증시범특구 조기 지정도 있어야 한다.
둘째, 육안범위 밖 비행이 금지되어 무인기 개발 및 활용이 제한되고 있기에 고성능 무인기 개발에 심각한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셋째, 드론은 현재 150kg 초과는 ‘무인항공기’, 150kg 이하는 ‘무인비행장치’로 분류하고 있고, 150kg 이하에 대해서는 12kg 이하, 12kg~150kg 2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량, 운용고도, 속도, 크기 등에 따라 지상피해 위험성,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차등화된 세부 분류가 필요하다.
넷째, 현재 무인기는 ‘특별감항증명’ 대상으로만 정의하고 있는데, 양산 및 사업화를 위해 무인기 기술기준 및 관련 규정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완영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드론은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한 돌파구가 될 산업’이라며 드론 육성을 주문하였을 만큼, 산업 발전의 저해요소를 차질 없이 개선하여야 하나, 육성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에 대한 방지책 마련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무인기 상용화에 있어 마약밀수 및 교도소 밀반입에 활용, 사생활 침해, 사람 및 사물과 여객기와의 충돌위험, 테러위협, 드론택배와 같은 무선네트워크 활용 시 해킹가능성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하기에 드론 산업 활성화와 안전관리, 양쪽 모두를 고려한 심도 있는 R&D계획을 세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진흥원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