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곳곳에는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하여 ‘볼라드’가 설치되는데, 국내 공항에는 총 399개, 인천국제공항에는 총 1,087개가 설치되어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높이는 80~100cm, 지름은 10~20cm이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하며, 0.3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해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게 해야한다.
그러나 법적 설치기준을 준수한 볼라드는 국내공항은 399개 중 8%인 32개뿐이며, 인천공항은 1,087개 중 2.6%인 28개 뿐이다. 심지어 울산공항을 제외한 김해, 제주, 대구, 청주, 무안, 광주, 여수, 사천, 포항, 원주공항은 모두 기준 준수율 0%이다.
이완영 의원은 “2006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고 1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법규정에 맞지 않는 볼라드가 90%이상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교통약자 입장에서는 공항에 위험물이 곳곳에 깔려 있는 셈이지 않는가. 교통약자가 공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볼라드를 법기준에 맞도록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