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의 엄수는 초기대응의 시작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약 5분이라는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할 시 화재는 크게 번지기 시작하고 응급환자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골든타임 내 도착비율은 높지 않고 중증환자 이송 시에도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이 전국 평균 약 72%정도이다. 대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골든타임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는 러시아워의 교통체증도 문제가 되겠지만 얌채 운전자들의 길 막기 때문이다.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에는 긴급차량의 우선통행과 출동에 방해가 되는 건물 및 차량, 물건 등을 제거, 이동조치할 수 있는 법령이 기재되어있고, 위 사항을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벌금을 물게 되어있다. 하지만 이런 법률이 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교통 증가와 불법 주차, 교통신호 시스템으로 인해 출동 시 방해를 받고, 국민들의 긴급차량 양보 의식 또한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호등 무정차 통과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지만 메꿔야할 구멍은 너무도 많다. 이럴 때 항상 언급되는 것이 시민의식이다. 실제로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긴급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정체도로에서 길을 터준다. 우리나라에서도 훈련, 교육 등의 활동들로 시민들의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차량 스티커와 버스 광고 등 생활과 가까운 부분에서 노출시키며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실지로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는 비율은 약32%밖에 되지 않으며 이런 활동을 통한 결과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필요한 것이 긴급출동 시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법적 규제이다. 현재에도 법률은 제정되어있고 시행되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현장에서 바로 처벌하기도 어렵다. 미국의 경우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이동·정지를 하게 의무화 되어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면허정지를 받게 된다. 또 근본적인 도로교통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불통지역 무인카메라 설치 등 24시간 불법주차단속을 시행함으로서 일부 지역에서는 골든타임 내 출동률이 100%에 달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급하게 내놓은 해결책과 단기적 처방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혔다. 이제는 실제 현장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적절한 교육과 법적규제를 동행함으로서 긴급차량 길 터주기의 활성화와 골든타임 내 도착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의료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도 만족하고, 현장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에 관심을 갖고 함께 나아가야한다. /칠곡소방서 금산119안전센터장 지방소방위 설장환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