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칠곡군법원 제1호 법정에서 민사합의재판을 실시한다. 재판부의 현지 상황 직접 파악, 충실한 재판, 당사자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 생업 보호 등의 차원에서 지난 해 시작된 ‘당사자를 찾아가는 재판’을 올해 확대해 네 번째로 열게 되었다. 당사자를 찾아가는 법정은 민사합의재판부가 찾아가는 법정을 연 이후로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민사항소 사건, 행정 사건에서만 열렸다. 현장검증, 구술변론, 증인신문을 1회 기일에 현지(현장검증장소 또는 가까운 지원, 시군법원)에서 집중심리하고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한 후 진행 정도에 따라 변론종결 할 예정이다. 이번 찾아가는 법정을 통해 먼 거리에 따른 제약으로 법정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당사자 및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찾아가 재판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재판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당사자에게 한 차원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여 절차적 만족감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열린 재판을 통해 사법 신뢰도 증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판으로 의의가 있다. 그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가까운 법정에서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담당재판부가 직접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당사자들을 만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봄으로써 충실하고 신뢰받는 재판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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