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초연금 신청 시 무료임차소득이란 무엇인가요?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무료임차소득 =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0078 ÷ 12월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이면 연 0.78%의 소득을 적용합니다. 자녀의 동거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제 3자와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에 포함하되, 무료임차 소득 결정 시에는 자녀의 지분율만큼 반영 합니다.
[예시]시가표준액 6억원 주택에 무료임차로 거주하는 경우
① 자녀 소유주택에 거주 : 무료임차소득 월 39만원 산정
→ 6억원 × 0.78% ÷ 12개월 = 39만원
② 자녀와 제3자가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에 거주 : 무료임차소득 월 19만 5천원 산정
→ 6억원 × 0.78% × 자녀의 지분율(1/2) ÷ 12개월 = 19만 5천원
③ 자녀와 신청자(수급자)가 1/2씩 공동소유 주택에 거주 : 3억원 재산산정
→ 신청자(수급자)의 해당 지분만큼(1/2) 재산으로 산정
④ 자녀, 신청자(수급자), 제3자가 1/3씩 공동소유 주택에 거주 : 2억원 재산산정
→ 신청자(수급자)의 해당 지분만큼(1/3) 재산으로 산정
Q 지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상시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여, 일하시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시근로소득이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소득에서 52만원(2015년 기준)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해 드립니다.
아울러,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일용근로자 소득 및 공공일자리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공공일자리 소득이란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입니다.
-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93만원, 부부 가구 148.8만원(2015년)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Q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지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차상위계층 등 다른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비해 매우 적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공적지원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월 평균 51만원을 지원받는 한편, 차상위계층은 13만원 지원하여 최종소득이 기초수급자 88만원, 차상위 52~84만원으로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2년간 의료급여와 각종 감면·할인 등 수급자 혜택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어르신을 포함한 수급자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맞춤형급여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