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얼마를 받게 되나요?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우선,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닌 어르신에게는 20만원을 드립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인 어르신의 기초연금액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연금에서 현재 받고 계시는 급여 종류가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인 경우에는 2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현재 받고 계시는 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이 안 되는 경우에도 20만원을 드립니다. 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을 넘게 되면, 10 ~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을 넘더라도 20만원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기초연금을 신청 하시면 조사를 거친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면 연금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분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액이 20만원으로 책정되더라도, 부부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높은 가구는 20만원보다 작은 금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최소 2만원)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힘든가요?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무료임차소득 적용방법]
무료임차소득 =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0078 ÷ 12월
▶기초연금 신청 시 만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배우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어서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실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서식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며,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