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8.1.부터 건강보험료 6회 이상 체납자 중 연 소득2천만원 또는 재산(과세표준) 2억원 초과자(세대기준)에 대해 사전급여제한 확대 운영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칠곡지사(지사장 이해준)는 “보험료 체납자 사전급여제한제도” 확대 운영“을 2015.8.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험료 체납자 사전급여제한제도”란? 건강보험료 6회 이상 체납자 중 연소득 2천만원 또는 재산(과세표준)2억원 초과자(세대기준), 고액·상습체납자 중 명단공개자(요양기관 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청구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의료기관에 정보제공․․․“급여제한자”로 점멸표시되며, 급여제한자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경우 진료비 지급불가)에 대해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10대추진 과제“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일환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보험료 체납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제고 및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15.8.1.부터 진료비 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병․의원 및 약국에 직접 납부하도록 사전에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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