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 대상 : 만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신청 기간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무관)
준비 서류 : 신청 방문 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야한다. 부부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지참해야한다.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서식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며,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w.go.kr)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위임장 서식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며,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w.go.kr)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Q 나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70%에게 지급합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2015년)은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8만원이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으시는 분(배우자 포함)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실제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출국일로부터 60일을 기산하여, 60일 이상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한다.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경우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해외 체류기간의 기산일은 출국일 그 다음날이다.
Q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는지?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매월 25일에 지급된다.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7월에 신청하였으나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8월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분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사전 신청하신 어르신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받을 수 있다.
Q 기초연금 신청(접수)비용이 있는지?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또한,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비 명목으로 어르신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주겠다면서 접근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
Q 기초연금 신청 후 수급자로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이내에 그 결과가 통지된다. 기초연금 제도 시행 전후로 신청이 몰려 수급자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 혹시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분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