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칠곡지사(지사장 이해준)는 `보험료 체납자 사전급여제한제도` 확대 운영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험료 체납자 사전급여제한제도`란 건강보험료 6회 이상 체납자 중 연소득 2천만원 또는 재산(과세표준)2억원 초과자(세대기준), 고액·상습체납자 중 명단공개자(요양기관 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청구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의료기관에 정보제공해 `급여제한자`로 점멸표시되며, 급여제한자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경우 진료비 지급불가)에 대해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10대추진 과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일환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보험료 체납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제고 및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진료비 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병·의원 및 약국에 직접 납부하도록 사전에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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