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는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다.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만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7월 기준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백39만2000원이다.
기초연금은 소득상위 30% 제외, 공원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부부 두 명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일부 제한이 있고,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등 다소 복잡한 방식으로 연금수령액이 결정된다.
만65세 이상이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소득인정액 확인을 원한다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길 바란다.
◆한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달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월 단위로 부과하고 나중에 받게 될 급여도 월 단위로 지급한다.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도 월 단위로 부과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하셨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나머지 50%는 회사가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4.5%라도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올해 1월에 입사해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 1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0월7일에 퇴사했다면, 10월 연금보험료는 9만원이 고지되고 본인의 월급에서는 4만5천원이 공제된다.
근무기간이 한 달이 안되는데도 한달 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월 단위 보험료 부과는 월 단 위로 연금액을 계산하고 월 단위로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 급여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민연금에서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가입해야 하는 기간은 120개월이다.
또한 연금을 지급할때도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12월 3일에 사망한 경우 3일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한달 분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직장에 새로 입하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초일이 아닐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길 바란다.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받을 수 있는지?
남편이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인 전업주부는 당연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임의가입이라고 함), 꾸준히 납부하면 나중에 연금 받을 수 있어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향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업장과 자영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그 성격은 같지만 적용대상이 다르다. 이 외에 군인에게는 군인연금이, 사립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 별정우체국 직원들에게는 별정우체국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배우자(남편)가 공무원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이 전업주부라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한다.
임의가입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여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평생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크레딧 제도란?
실업크레딧은 정부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실직기간 중에도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실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 이력이 있었던 국민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구직급여 수급기간(1회당 3~8개월), 최대 1년 동안 실직 전 월소득의 50%(최대 70만원)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실직 전 소득이 월 140만원인 경우, 2분의 1인 70만원을 소득으로 하고 여기에 9%인 6만3천원 중 75% 상당액인 4만7천원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본인은 1만6천원만 내면 된다.
신청은 구직급여 수급 종료 15일전까지 해야 하며 고액의 소득·재산가는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지원 제외 수준은 추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쉽게 말하자면 젊고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나중에 소득이 없을 때 매월 연금으로 지급해 드리는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을 기본으로, 장애나 사망 시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이 외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1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이후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소득액에 따라 매월 연금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다.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56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56~60세부터 수령), 제도 도입 당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가입자를 배려하여 5년 이상 가입시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 등도 있다.
노령연금을 받는 분과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는 분이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분할연금이다.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공단에서 그 장애를 판단, 장애 1~4급으로 구분하여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포함)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입자(가입자이였던 자 포함)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포함)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가 유지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사업장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고, 그 외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하다. 보험료는 본인 소득의 9%(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절반인 4.5% 부담)이다.
직장인은 지난 2011년 12월 8일부터 의무가입 대상이고(가입 미희망 신청시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 그 외분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지정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다닌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으며, 또한 지역가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신 분들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25만원)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해야 하는데, 추가 소득이 발생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지되면 중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임의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