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제공과 가산세 등 불익익 최소화를 위해 관내 소재하는 사업장 2,080업체에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민세(재산분)는 매년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연면적 1㎡당 250원이 적용된다. 신고 납부 방법은 군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교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재산분)를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가 추가 부담된다”며 “오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과(979-6232) 및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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