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10일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89억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군은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에 대하여 산출한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액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를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는 주택분 26억1200만원, 건축물분 62억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2% 증가한 규모로서 건물 신축 및 기준 가액 인상이 세액 증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에 과세하며 주택분(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50%) 건축물분을 7월에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10만원 초과 50%)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은행 자동화기기(ATM·CD), 가상계좌, 인터넷(위텍스,인터넷지로), ARS전화납부(1899-0669) 등으로 전국 모든 은행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군 담당자는 납부기한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며,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 및 건축물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칠곡군청 세무과 과표담당 (☏ 979-619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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