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칠곡지사(지사장 이해준)는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급여제한여부조회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 등으로 부상을 입고 요양기관(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공단에 그 수진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조회하여야 하며, 요양기관의 조회에 따라 공단에서는 수진자의 상병(부상) 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하여 요양기관 및 가입자에게 회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