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에 적극 동참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이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에는 건축 인허가 및 관급공사, 물품납품 등 계약 체결과정에서의 대가 요구, 내부 정보 및 편의제공, 불법행위 묵인에 대한 대가 요구, 복지·연구개발 분야 등 보조금 지급 분야에서 연구원 급여 착취, 탈세혐의 무마, 일반행정 및 교육·체육 분야 등에서 인사(채용, 승진 등), 학생선발, 학위청탁, 학점강요, 기타 법무, 경찰 행정 분야에서 사건은폐, 축소행위 등 주로 각급 기관의 대민업무에 대한 권한 남용행위들이다.
특별 신고 기간은 오는 8월 18일까지 운영하며 전화(1398번, 110번),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경북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홈페이지에 신고 배너를 설치하고, 옥내외 전광판 및 입간판, 소식지, 리플렛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 관계관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조리 및 공익신고`, `행동강령 위반신고`, `청탁등록신고`,`클린신고`와 더불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 특별신고`를 통해 대민업무 수행에 따른 횡포를 막고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한 기관으로 다가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