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 안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안은 지난 4월 30일 칠곡군 가산면 금화리에 위치한 `팔공산 금화자연휴양림`이 임시 개장함에 따라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도내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한복착용자 등에 대해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하며 장애인 차별 조항을 삭제하는 등 산림자원 활용과 자연휴양림 이용인원이 점차 증가하는 현실에 맞추어 자연휴양림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연휴양림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전 예약일을 사용 예정일 60일전에서 30일전으로 단축하였고,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등 기존 입장료 면제자뿐 아니라 ‘한복착용자’와 ‘치매 서포터즈증’소지자에 대해서도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토록 새로 규정했으며, `정신병자`를 장애인 차별 규정으로 보아 이를 삭제했고, 별표 자연휴양림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신설, 인상, 현행과 동일 등 3부분으로 나누어 다른 휴양림과의 형평성을 한층 높여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률을 제고하는 등 현실 사정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호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상북도가 자연휴양림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이용객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