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숙(비례)의원은 10일 제278회 제1차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하여, 경상북도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 수준 미흡과, 경상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율 저조, 도내 초·중·고등학교 인조잔디 유해성에 대하여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은 지난해 기준 저상버스 60대,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44대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전국 평균 장애인콜택시 의무 달성률은 80.39%에 비하여 46.7%로 낮은 수준이고, 저상버스 운영대수도 전국 평균 24.29대에 비하여 3.3대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으며, 또한 장애인콜택시의 경우는 23개 시·군 중 10개 시군(포항, 경주, 김천,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예천, 울진)만 운영하여 나머지 13개 시군 장애인의 이동권은 매우 취약한 상황에 있음을 지적했다. 김정숙의원은 칠곡군을 비롯한 13개 시·군에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되지 않는 이유와, 이들 지역 장애인 이동권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책수립을 촉구하였으며, 특히 구미와 대구의 버스가 칠곡군을 운행하는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경북도에서 구미시와 대수시와 협의하여 보다 많은 저상버스가 칠곡군에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대책을 요구했다. 경상북도 산하 30개 출자·출연기관 중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출자·출연기관은 10개 기관은 법적인 장애인 고용율 3%를 유지해야 하지만, 4개기관은(경상북도개발공사 4%, 경상북도관광공사 3%, 한국국학진흥원 6%,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3%) 의무고용률을 충족하고 있으나, 포항과 김천의료원은 2%수준에 있으며, 안동의료원, 대구경북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신용보증재단 등은 의무고용율이 0%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숙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경북도의 대책 수립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으로 의무고용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직무특성을 분석하여 장애인이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경상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인조잔디 유해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표한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결과에서 도내 10개교의 학교에서 납(Pb),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등이 검출되었으며, 특히 납 성분은 인조잔디 파일에서 기준치를 심각하게 초과하는 수치가 검출되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인조잔디 내구연한은 6-8년이지만, 4-5년 정도 지나면 노후가 진행되고 딱딱해지거나 내구성이 변하여 사용중에 부상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미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013년부터 서울대학교와 ‘운동장 개선 연구’를 착수하여 시범학교 조성 및 모니터링 까지 완료하고, ‘친환경 운동장 시설기준 및 설계지침’을 마련하여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반하여, 지난 2012년 인조잔디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안일한 경북교육청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정숙의원은 인조잔디는 잔디의 생육이 불가능한 옥내정원이나 일조시간이 극히 제한된 고층건물 북쪽에 접한 옥외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햇빚을 많이 받고 비를 직접 맞는 운동장에 설치할 경우 내구성이 떨어져 사고의 위험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성장기의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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