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다.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여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의 보험가입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 신고센터에서 사업장 명칭 등으로 조회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20주년을 기념하여 집중홍보기간 중 신고자에 대하여는 추첨 후 소정의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 행사가 같이 진행되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이번달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를 안내하는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자진 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고,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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