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L슈퍼 앞 횡단보도에서 잇따라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 경찰과 교육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오후 3시58분쯤 석적읍 남율리 L슈퍼 앞 횡단보도에서 D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 코란도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였으나 지난 11일 의식을 회복하고 있다고 D초등 관계자는 밝혔다. 이날 사고 차량은 석적읍 중리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운행 중이었다. 이에 앞서 2013년 6월27일 오후 2시43분쯤 석적읍 남율리 L슈퍼(당시 D마트) 앞 같은 횡단보도에서 D초등 2학년 여학생이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지게차는 석적지구대 방면에서 석적 중리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칠곡경찰서는 이에 따라 이 구간 시설을 개선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고발생 67호 국도 석적읍 전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이다. 칠곡경찰서는 이를 감안, 남율교차로에서 광암교까지 2,4km(양방향) 구간의 시속 60km 하향 조정을 위해 이달 중으로 칠곡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후 경북지방경찰청에 승인 요청을 할 예정이다. 또 칠곡경찰서는 경찰서 앞에 설치된 무인카메라(과속) 1대를 석적읍 남율리 H아파트 앞(H아파트 삼거리~ L슈퍼 앞 중간지점)으로 오는 7월 이설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칠곡군과 협의해 이곳 사고발생 횡단보도의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지난해 4월 우방교차로에서 우방2교차로까지 180m 구간에 횡단방지 보호펜스를 설치한 바 있다. 칠곡경찰서는 또 초등학교 하교시간대에 중점적으로 이동식 무인단속(과속)과 함께 캠코더 단속(신호위반)을 강화했다. 교육당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위한 스쿨존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육교를 이용해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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