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201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 농지취득세를 감면받은 189명, 2억2천8백만원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38명, 6천만원을 추징했다. 추징내용은 취득후 2년이내 매각한 경우가 14명 2천2백만원, 취득후 2년이내 주택 및 건물 신축이 11명 2천6백만원, 농지 외 타용도사용 및 타인경작 등이 13명1천2백만원이다. 취득세 신고시 농지감면을 받은후 2년이내 직접미경작 또는 2년이내 매각 또는 농지목적외 사용할 경우 그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를 합한 금액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군은 매달 농지감면대상자에게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자진신고 의무를 준수하도록 사전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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