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소규모 그린벨트(30만㎡)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편의시설, 공장의 허용기준을 완화했다. 박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재하기는 지난해 3월20일 1차 회의와 같은 해 9월3일 2차 회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며, 그동안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등을 위해 직접 이 회의를 주재하며 규제 개선을 챙겨왔다. 특히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규제 개혁 방안과 더불어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개혁 방안이 다뤄졌다. 규제개혁은 구체적 소규모 그린벨트(30만㎡)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편의시설이나 공장의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1971년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 제도 도입 이후 이에 대한 획기적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아울러 항공정비업 투자제한 철폐 등 투자제한 정비를 비롯해 식품·의약품·화장품·부품소재·오일허브 등 5대 유치유망업종에 대한 맞춤형 규제 개선 방안과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는 한편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등 신산업 창출 관련 규제개선 계획도 핵심 규제개선 내용으로 다뤄졌다. 경북일보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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