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최저임금 관련 발언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 출신이자 과거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하였던 이완영 의원은 “이번 문재인 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 중 최저임금 발언의 문제점은 개별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하는 최저임금을 3~4인 가족의 생활임금인냥 호도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의 근간을 헝클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최저임금법에서도 그 결정을 위해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생계비는 15세 이상의 미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4인 가족의 생활비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이완영 의원은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명실공히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법, 형사보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15개 법에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최저임금액은 갈등의 조정과정으로서 조화의 산물로 결정되는 것인데, 어느 일방을 지지하는 듯한 입장에서 더구나 부정확한 산출에 근거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은 공당의 대표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표가 국민부도시대가 올까 걱정이라며, 두 자리 수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완영 의원은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의원은 “문대표가 국민부도시대를 운운했는데,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 만큼 너무 극단으로 몰아가 국민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객관적인 각종 지표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OECD 중에서도 중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적정수준으로 결정되면 노사가 상생하고 사회의 양극화 해소하며 건전한 국민경제에 기여하지만, 과도한 수준에 달할 경우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실직자를 양산하여 결국 삶의 질이 하락하며, 국가의 경제성장에도 역효과가 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임금의 적정수준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이 최저임금 대폭인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같은 접근법이 임금소득의 실질적 상승에 대한 본질을 흐린다”고 말했다.
이완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1인 이상 사업장 통상임금 중위값(시급 10,509원)의 46.2%로, 절대수준($)을 기준으로 하면 26개 국가 중에서 15위, 1인당 국민총소득 대비 기준으로는 22개 국가 중에서 8위에 이른다.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며, 오는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