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지난 1일 오후에 열린 새누리당 정책의원총회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피크제 도입, 연금상한제 강화, 공무원 재취업시 연금전액의 지급정지 방안을 촉구했다.
공직에서 25년간 몸담은 바 있는 이완영 의원은 “공무원 연금 개혁의 성공여부는 공무원의 양보와 국민 정서간의 조화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고, 이대로 가면 미래세대는 연금 빚과 개인 빚에 허덕인다는 절박한 사정을 모두 공감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등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공적인 개혁을 이루어 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완영 의원은 “공무원 연금개혁안은 고액 소득자들의 솔선수범이 있어야 국민의 저항을 뚫을 수 있다. 공무원 경력을 갖고 연금수급권자로서 위기를 겪는 현재의 국가재정을 감안하여 구국(救國)의 일념으로 스스로 연금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만큼, 반드시 반영시켜 미래를 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완영 의원이 제시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공무원연금에도 연금피크제 도입하자
평균 기대수명은 2002년 77.2세에서 2020년에는 82.5세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직에서 퇴직하고 연세가 들수록 상대적으로 지출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시1) 70~75세 : 80%, 75세~80세 : 70%, 80세 이상은 60% 정도
예시2) 70~75세 : 90%, 75세~80세 : 80%, 80세 이상은 70% 정도
연금지급률을 양보하는 방안
② 공무원연금 소득상한제를 강화하자
현재 공무원연금의 상한액(804만원)은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액(408만원)에 약 2배정도의 수준이다. 전체 공무원평균소득의 1.8배인 소득의 상한을 1.3배~1.5배 수준으로 낮추어, 고액연금수급자를 방지하여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고, 재정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현재 1.8배(804만원) ⇒ 1.5배(670만원)
대상자 0.2%(1,784명) ⇒ 0.8%(1만9,401명)
③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시, 연금전액을 지급 정지하자
현행 연금외 소득자에 대해서는 최대 절반까지만 연금을 감액하지만, 퇴직공무원이 선출직 재직시,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재취업시에는 공직자로서 국가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정신을 되새겨 재직기간 중에 연금 전액을 지급 정지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