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부산방향)의 `내고향 으뜸산품 판매장`(농특판장) 운영권이 오는 2016년 9월 칠곡군으로 넘어간다. 새누리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칠곡·성주·고령)은 지난달 1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기관 현안보고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칠곡휴게소(부산방향)의 농특판장 운영권을 구미시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관할 지자체에 재배치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구미시는 이를 받아들여 최근 한국도로공사와 칠곡군 등과 협의, 2016년 9월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칠곡휴게소의 농특판장의 운영권을 칠곡군으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미시의 위탁을 받아 농특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농업경영인 구미시연합회는 조기에 반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국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농특판장은 지역특산물 육성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1992년에 정부정책으로 도입됐다. 도입 당시 설치운영권을 지자체별 1개로 제한해 칠곡휴게소 농특판장의 경우 서울방향은 칠곡군이, 부산방향은 구미시가 각각 운영권을 가졌다. 그러나 이후에 관련 지침이 변경되어 선산휴게소의 경우 양평방향(2008년 8월), 창원방향(2009년 1월) 양방향 모두 구미시의 농특판장으로 배정되었고, 이에 칠곡휴게소(부산방향)까지 더하면 구미시가 총 3개 휴게소의 농특판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농특판장 운영권을 근거리에 있는 지자체가 가지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었다면, 그 전에 지정한 사항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재배정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도로공사의 안일한 지침 변경 및 적용으로 칠곡휴게소에서 칠곡이 아닌 구미특산물을 판매해야하고 지자체간 최대 4개소까지 격차가 생겼다"며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답변으로 이 사태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간 형평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점검해보고 전국단위 한농연과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신속히 농특판장 운영권을 조율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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