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법 §61①)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61②)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후보자 등 비방죄(§62)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 금지행위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 예외(위법성 조각사유)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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