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법 §61①)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61②)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후보자 등 비방죄(§62)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 금지행위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 예외(위법성 조각사유)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