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 사례 ❍ 조합이 명절을 맞아 ‘즐거운 명절 되세요’ 라는 명절 인사 현수막을 해당 조합의 명의로 해당 조합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조합이 귀성 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해당 조합의 명의로 해당 조합사무소에 게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조합이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을 나타내어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자신의 성명이나 직명, 사진 등을 나타내어 명절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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