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명절을 맞이하여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용의 의례적인 인사말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 등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명절 인사 포함)을 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소속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명절 인사 포함)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전자우편(컴퓨터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하며,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 SNS 를 포함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명절 인사 포함)을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후보자가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 등에게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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