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가 소속 기관·단체·시설(소속 조합은 제외함)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3만원 이하의 의례적인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조합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해당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해당 조합의 명의로 명절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ㆍ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조합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해당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 없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조합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해당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조합장이 직·성명을 나타내어 제공하거나 조합장이 직접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다수 소속된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영농회, 부녀회 등이 개최하거나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다수 참여하는 정월대보름 윷놀이 대회 등 행사에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자료제공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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