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고용보험), 어떤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각 보험 가입된 자를 대상으로 함)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50%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래의 방법에 따라 신청(사용자의 신청)하셔서 보험료 지원의 혜택을 누리세요!
▪기존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작성·제출
▪신규사업장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에 신청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
* 전자신고(신청) : http://www.4insure.or.kr
* 서면신고(신청)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현명한 노후준비를 위한 국민연금, 실직에 대비한 고용보험
지금 가입하고, 보험료도 지원받으세요!
☎ 상담 : 행복파트너 1355 국민연금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