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검정고시 명칭을 일원화하고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연령 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정고시 규칙을 개정,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검정고시 명칭이 `입학자격`과 `졸업학력`으로 혼용되는데 따른 수험생과 일반인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검정고시 명칭을 `졸업학력`으로 일원화한다. 중학교 입학자격은 초등학교 졸업학력으로, 고등학교 입학자격은 중학교 졸업학력으로 변경됐다. 또, 응시연령을 학년초를 기준으로 만 12세 이상을 `고시 시행 연도 1월 1일 기준 만 11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는 검정고시를 통해 초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 중학교에 진학하는 사람들에게 정규 교육과정을 거쳐 졸업한 학생과 동일하게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8월에 시행하는 제2회 검정고시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응시원서 등에 외국인 등록번호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일부 민원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표기하되, 필요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병행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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