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서장 안태현)는 2015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 개정되어 1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000㎡이상은 1만5000㎡마다, 아파트 300세대 이상은 300세대마다 추가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 숙박, 의료, 노유자시설, 기숙사 등의 많은 인원이 생활 하는 취약시설은 면적과 무관하게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된다.(칠곡소방서 예방안전과 054-970-2736) ▶화재위험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해야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공사장에는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화재위험작업’이란?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말하며, 용접이나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도 포함된다.(칠곡소방서 예방안전과 054-970-2733) ▶실내 ‘칸막이’설치 시 준·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다중이용업소 내 설치되는 실내장식물 중 ‘칸막이’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내려지고 이러한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준불연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칠곡소방서 예방안전과 054-970-2732) ▶밀폐 영업장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 다중이용업소도 지상층이라도 밀폐된 영업장일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밀폐구조 영업장이란 개구부의 면적 합계가 영업장 바닥면적이 30분의 1이하일 때 해당된다.(칠곡소방서 예방안전과 054-970-2732) ▶피난안내도·영상물 외국어 병기해야 앞으로는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 영상물을 적용하는 업소에는 외국어도 함께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신규 허가를 받는 대상물 중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는 한글과 더불어 1개 이상의 외국어를 반드시 적용해 작성해야 한다.(칠곡소방서 예방안전과 054-970-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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