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서장 안태현)는 화재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겨울철 시민의 안전을 위한 150㎡미만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 5개 업종에 대해 조기 가입 독려에 나섰다고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이용객 사망·부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 5개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 완료해야 하며 미가입 다중이용업소는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칠곡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업주 및 관계인은 이제 유예대상도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안전장치임을 명심해 꼭 기한 내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