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RS로 국민연금 환급해준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사실인가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과오납금이나 연금 지급 관련, ARS를 통해 전화하는 일은 절대 없음 반드시 가까운 지사로 직접 문의해야 사기 전화입니다,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A : 국민연금동단에서는 과오납금이나 연금을 지급해 드릴 경우, 절대 ARS를 통해 전화를 드리지 않습니다.
최근 국제 사기 조직에 의한 사기 전화가 극성입니다, 주로, 중국 등을 통해 전화가 유입되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경찰청, 우체국, 카드회사 등을 사칭하여 환급금이 있다며 현금지급기로 유인하여 조작하게 한 후 금액을 인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일부 검거한 사례가 있지만, 해외에 기반을 둔 범죄조직이기 때문에 그 뿌리를 뽑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시면, 전화를 거는 사람의 이름, 연락처, 소속 등을 물어보셔야하고, 자신을 밝히지 않는 전화는 바로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또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거나 비밀번호를 묻는 것은 100% 사기 전화이니 절대 요구하는 대로 응하시면 안되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가입한 경우 각자의 노령연금은 당연히 각각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유족연금 20%`와 `유족연금 잔액` 중 선택해야 합니다.
A : 예 , 국민연금은 가족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둘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을 가입하여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을 가입하여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두 분 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까지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