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형)는 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25일 북삼농업협동조합부터 12월초까지 8개조합, 총1,000여명을 대상으로 관내 위탁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의 정기총회를 이용한 위탁선거법 안내 및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합의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장, 이·감사, 대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일정 안내 ❍ 투표참여 홍보활동 전개 ❍ 3천만원 과태료 및 최고 1억원 포상금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칠곡군선관위 이용희 사무국장은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강의 및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시·단속을 철저히 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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